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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환자 '격리치료명령제도'가 도입,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조치 절차 및 기준 등이 마련돼 격리치료 대상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통한 격리치료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환자가 결핵의 예방을 위해 내린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는 등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격리치료명령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처럼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도 강구된다.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격리치료 기간 중에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비 지원 등을 지원토록 했다.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받으려는 격리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해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등 결핵 예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토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다양한 결핵예방 및 퇴치정책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특히, 이 개정안은 격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결핵 감염 방지 및 치료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결핵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개정안은 이 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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