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정책, 국민건강권·생명권 파괴 의료황폐화' 간주
민영화 반대서명 150만 육박…26일까지 기재부·복지부 상대 파업투쟁
현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과 함께 의료법인이 자(子)회사를 폭넓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즉,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재차 거세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온·오프라인에 걸쳐 빠르게 확산돼 146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의료관광(해외환자 유치, 여행업 등), 환자편의(수영장, 체력단련장, 목욕장업) 증진, 건물임대 등의 분야를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격의료 정책과 마찬가지로 반대가 극심해지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새누리당에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60여개 지부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기관을 종합쇼핑몰과 호텔숙박업소, 부동산투자처로 만드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수익추구 금지와 비영리의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선진화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체"라며,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단체 등 5단체가 모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이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도 성명을 통해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입법예고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복지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반대 서명이 넘쳐났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자와 의사 모두가 불행해질 의료 민영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병원이 수익사업에 더 열을 올려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가 크게 높아지고 진료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표하고,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대거 가능한 부대사업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편의와 서비스 질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또 "환자와 의사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병원 경영지원사업(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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