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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된다'
국가적 차원 공식 표준 마련-용어표준 추가개발
복지부, 보건의료 용어표준안 전문가회의 개최

앞으로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보건의료 용어표준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 이하 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지난 24일 개발원에서 갖고 이 같이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목 개발원장,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용어표준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고, 전문가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등 의료용어에 있어 동일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양하게 표현함에 따라 의료기관간 정보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한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선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같은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에 착수했으며,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보개발원에 위탁(2012.4월)했고,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했다.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로서,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돼 있다.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국제표준 및 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의 상호 호환을 위해 코드를 부여했다.

이러한 용어표준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출발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제적 상호호환성 강화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진출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 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용어표준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표준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해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어표준 추가개발 및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목 개발원장은 "용어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함께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 하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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