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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뇌전증으로 용어 변경…사회적 약자 인식개선
복지부, '감염병 진단기준' 개정·고시
오는 29일부터 결핵환자 진단기준에 '핵산증폭검사'(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가 새로 추가된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 비하로 간주되는 '간질' 명칭이 '뇌전증'으로 바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국내 결핵진단기법의 발전으로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가능해졌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약제 내성여부를 동시에 확인 가능한 PCR을 진단기준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진단기준'을 지난 24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결핵환자 신고를 위한 새 진단기준에 PCR을 추가해 향후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결핵환자로 판정토록 했다.
PCR 방식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해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이다. PCR에 의해, 소량의 유전물질로부터 염기순서가 동일한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DNA를 증폭해 여러 종류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의 DNA에 적용해 감염성 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일환으로 일부 장애인 비하로 간주되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간질발작은 '뇌전증발작'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했다.
앞서 대한뇌전증학회는 지난 4년 전인 2010년에 '간질'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질환명을 '뇌전증'으로 고치고 학회 명칭을 대한간질학회에서 대한뇌전증학회로 변경한 바 있다.
개정고시는 아울러 결핵 의사(擬似)환자를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지만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이 개정고시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결핵환자 진단이 신속 정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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