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9:3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건보급여 제한자 150만명 육박
건보공단, '체납건보료 자진납부기간' 11월까지 운영

이 달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가 150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총 1조837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보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기간(8.1∼11.10일)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보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건보공단 부담금)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보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보료는 1조8378억원, 체납건보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건보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임에 따라 급여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건보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고, 추후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28, 13:4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