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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의료민영화' 위법 논란
국회 논의 없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진행
야당·시민단체 '의료법 개정사항' 지적
국회입법조사처 '의료법인 숙박·여행업 등 의료법 위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27일 기준으로 17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둘러싼 절차상의 '위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추진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은 내용적으로 '의료민영화'라는 비판과 함께 추진 절차 상 '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없이도 '영리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절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며 논란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사항'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은 '영리 자회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영리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의료법과 정관의 목적사업을 벗어나, 상법상 회사와 같은 무제한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즉, 영리 자회사가 병원의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영리 자회사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병원 스스로는 못하지만, 영리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한 뒤 이윤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해선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월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냈고, 지난 2일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일부 부대사업(숙박업, 여행업 등)은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현행 의료법(제49조제1항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원래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이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법 조항 어디에도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선 법률근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도 의료기관이 직접운영 또는 임대·위탁운영 방식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료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에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이 위법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존재하고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여행업 등 부대사업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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