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질환자·심장이식자·암환자 등 약 1만명 혜택
복지부, 연간 건보재정 약 22억원 투입
소장질환의 내시경적 시술·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심근 생검검사',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이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9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 같은 6개 항목에 대해 8∼9월 사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해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뼈 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됐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치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전환되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지만 치료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환자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건보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2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선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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