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관련 법령 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및 요건, 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서가 나왔다.
특히, 이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는 의료법인이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하게 해외진출에 나서고, 의료법인의 발전 및 인류건강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해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 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 벌어들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소아심장·산부인과·재활병원 등 의료기술의 비교 우위가 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역량 및 의지를 갖춘 중소 전문병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이 수 달 간 지연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고, 정관변경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 및 방법, 절차를 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 내국인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우선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운영 참여·위탁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을 해외진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해외진출 방법은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한 해외진출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출자한도는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총 금액을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 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출자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 당한 때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호원 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인류건강에 기여토록 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추후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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