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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통합진료료' 8월부터 급여 신설된다
상근 전문과목·세부 전문분야 전문의 동시 대면진료 참여
'협의진찰료·집중영양치료료·혈액관리료' 등 추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발령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와 '협의진찰료·집중영양치료료·혈액관리료'가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신설된다.

특히, '다학제 통합진료료'는 3∼7인의 진료과목 전문의들이 환자 대면을 통해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할 시 가산이 이뤄진다. 전문의는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도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혈액관리료는 인력·시설·장비 등 관련 산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집중영양치료료는 집중영양치료팀이 환자당 주 1회, 1일 30인 이내 산정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만 해당된다. 해당 팀은 집중영양치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산정이 인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을 30일자로 개정·발령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고시는 우선 '다학제 통합진료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토록 했다.

산정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암관리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의 시범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등이다.

급여 산정횟수는 전이되는 경우를 포함해 원발암(Primary tumor)기준으로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토록 했다. 다만, 재발암의 경우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고,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진료과목당 산정횟수는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이 가능하다.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0일에 3회 이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30일에 2회 이내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30일에 1회 등으로 제한했다.

또 '집중영양치료료'는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재평가·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

집중영양치료료 급여 적용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혈중 알부민≤3.0g/dl 인 경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장곡선 체중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증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집중영양치료팀은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중 1인 이상씩 포함해 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토록 했다.

급여 산정횟수는 환자 당 주1회 산정토록 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제한 된다,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아울러 '혈액관리료(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력의 경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토록 했다. 이 같은 인력이 상근해야 하고, 임상병리사의 경우는 교대 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도록 했다.

수혈관리위원회는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수술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1인 이상이 상근토록 했다.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혈액안전감시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해 위탁·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이를 통해 병원들이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고,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을 위해 이러한 다학제 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며, "이 개정 고시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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