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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 '보장성 정책방향 정비 필요'
선별급여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형평성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문제를 야기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6일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급여·비급여로 이원화된 급여체계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구분하는 체계로 변경하고, 필수의료는 환자부담이 5∼10%인 반면 선별급여는 50∼80%까지 적용키로 했다.

특히,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급여평가위원회'가 치료방법의 요양급여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선별급여 첫 적용대상인 로봇수술의 경우,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임에도 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수 대형병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급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여평가위 운영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한 우리나라 급여체계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추후 건보 급여항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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