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형평성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문제를 야기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6일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급여·비급여로 이원화된 급여체계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구분하는 체계로 변경하고, 필수의료는 환자부담이 5∼10%인 반면 선별급여는 50∼80%까지 적용키로 했다.
특히,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급여평가위원회'가 치료방법의 요양급여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선별급여 첫 적용대상인 로봇수술의 경우,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임에도 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수 대형병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급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여평가위 운영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한 우리나라 급여체계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추후 건보 급여항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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