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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 보건환경·정책 변화 대비 강화
보건당국이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비전염성질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국가, 전 세계 차원의 다부문간 공조와 협력을 통한 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비전염성질환(NCDs, Non-Communicable Diseases)'은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등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전염성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2011년 제6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비전염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고, 2013∼2020년 비전염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회원국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5기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향에 부합하는 각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향후 4년간(2015∼2018년) 추진할 전략적 방향인 '추진과제'를 충분히 논의한 뒤 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건강수준, 관심, 환경, 지역보건체계상의 현황을 발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도출하고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고려해 실행 가능한 추진과제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정부 3.0 패러다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각 시·도는 계획서를 오는 12월말까지 복지부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뒤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정리 등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아울러 각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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