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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시 의료비 상승 없다'
의료법인자법인 부대사업 수행 시 건보 대상 의료와 무관
복지부, 의료비 폭등 재앙 관련 해명 나서

보건당국이 향후 '투자개방형 병원'(이하 영리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병·의원(6만5000개)들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유치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 영리 자법인 설립으로 의료비 폭등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14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영리병원은 설립은 경자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만 설립이 가능하고,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리병원이 설립되어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영리 자법인 설립으로 의료비 폭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음료의 연구개발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아니"라며,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숙박·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건강보험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해 의료비 폭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면 병원의 환자유치 규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행위만 허용된다.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돼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의료법 제27조제1항)되므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진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건강정보의 유출 및 상업적 이용 우려' 지적에 대해선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불편 해소가 주목적으로, 환자 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활용·보관·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과 관련,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및 줄기세포치료 등을 이유로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 및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하고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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