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제정 현안이 유망서비스산업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추진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TF에는 기재부·미래부·문체부·고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 중 '투자활성화' 법안에는 △의료법(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료법(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 △의료기기법(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이 포함됐다.
또 민생안정 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 기준완화)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총 23개 과제 16개 법률)' 가운데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법안은 5개 과제가 포함됐다. △의료법인 해외환자유치 자법인 설립(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개정)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의료법 개정)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대상 확대(생명윤리법 개정) △의료정보 보호·교류·활용 촉진('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 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13일 제1차 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 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23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별 세부추진계획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향후 이 TF를 주기적으로 열어 중점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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