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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담배소송' 법정공방 본격화
건보공단, 담배사 답변서 제출 후 9월 12일 첫 변론 확정
'흡연은 개인 선택·책임' VS '과거 미국 담배소송 논리, 시대 흐름 역행'

내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담배소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 소송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됐다.

담배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각 쟁점별 주장 및 반박에 대해선 오는 9월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담배사들의 답변은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향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담배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그 이후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 Master Settlement Agreement)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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