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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경자구역·제주만 허용'
싼얼병원 허가 놓고 '논란'…줄기세포시술 등 예방책 마련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링 방안 등 세부관리방안 마련돼야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하 영리병원)을 노리는 중국 싼얼병원의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영리병원' 설립은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즉, 이들 지역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6만5000개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돼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므로 민간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외국인)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행위만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및 줄기세포치료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응급의료체계 및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국의 의료법인인 ㈜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SC그룹은 총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SC그룹은 지난해 2월 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그해 12월 1차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하지만 싼얼병원 허가를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 데다 제도적 준비 미흡 등으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경우,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을 하고 있고, 당초 사업계획에도 이러한 시술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싼얼병원의 경우, 허가를 받은 뒤 불법시술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하므로 단시간에 검토가 마무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기세포 시술 등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은 시술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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