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제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규칙 8월 13일, 14일)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15일간이며, 질환·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9~11월)를 실시하게 된다.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관은 오는12월 최종 발표될 예정획이다.
'전문병원 지정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정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질환·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지정분야는 ◇질환 12개(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진료과목 8개(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이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지정 규모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어야 하지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기관의 진료실적은 2013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료분(시행규칙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기준 감안)이 포함된다. 인력기준은 공고일 전후 각각 3개월(2014.5~10월)간이다.
평가기준은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와 함께 질환·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거치게 된다.
특히, 상대평가시 정성평가 고려항목은 △지역 및 분야별(질환, 진료과목)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이다.
서면조사와 함께 서면 확인이 곤란한 분야 및 임상질 평가시 자료 입력·제공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도 실시(척추, 재활 등)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시설 현황, 운영계획서, 인력 현황)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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