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 진료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이하 자문단) 회의를 갖고 의견수렴에 본격 나섰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제34조)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외래진료·응급진료·보건기관 진료 등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외래진료 원격 자문'은 의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또 '응급진료 원격 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보건기관진료 원격 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적용할 건보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하고, 응급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수가에 50%가 가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자문단은 의료계(의협·병협 등 7명), 학계(3명), 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2명), 복지부(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2명) 등으로 구성해 수가(안) 및 급여 적용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 유도와 함께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은 경증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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