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로 인해 '의료민영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부대적 의료비 지출을 급증하게 만들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앞으로도 환자의 진료는 자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계속 담당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의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 중 기관·단체에서 제출한 의견 이외에 개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이례적으로 26일 처리결과를 일반에 공고했다.
처리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의견과 관련, 현행 의료법 시행령(제20조)는 '의료법인등의 사명'이라는 제목 하에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이 외부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은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 위반되지 않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진료와는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의료법인이 자법인과 별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할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관련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정부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부대적 의료비 지출을 급증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도 환자의 진료는 자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계속 담당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의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들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혹시라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강매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줘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유로 인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일부 주장은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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