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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평가 현지조사 착수
28일 이대목동·고대안암병원 필두…내달 25일 까지
복지부·심평원·병협 현지조사반, 52개 병원 대상 진행

보건당국이 2주기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 가운데 7월말 신청을 마친 52개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 대해 이 달부터 현지조사에 본격 나선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병원 외에 9개 종합병원이 새로 신청한 점에 착안, 강화된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관련 현지조사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관계자와 공동으로 꾸리고, 28일 이대목동병원·고대안암병원 조사를 필두로 52개 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건국대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9월 1일에는 상계백병원·한양대병원·순천향서울병원·경희대병원·고대구로병원·중앙대병원, 9월 2일에는 강북삼성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여의도성모병원, 9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인하대병원·가천길병원, 9월 4일에는 서울대병원·건보공단일산병원·일산백병원 등 순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정신청을 마친 결과,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9곳이 새로 포함됐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제출내용에 대한 현지 점검하고, 12월 경 최종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주기 인증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협의제는 금년말 고시를 개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지정 이후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돼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이 억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늘리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인증 조사항목의 경우 현행 408에서 537개로 늘고, 조사 판정기준 및 인증 등급 결정 수준 상향조정, 사후관리 강화 등이 특징이다.

또한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증환자 진료기능 평가를 위해 입원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해야 하는 전문질병군, 지양해야 하는 단순질병군, 기타인 일반질병군으로 분류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의 비중이 증가하나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고, 그 비율이 17%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신설해 경증·만성질환의 외래진료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한 게 특징"이라며, "현지점검을 통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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