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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
본인부담 30%로 상향-장기입원 본인부담률은 인상 검토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해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선 기본입원료 건보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지만,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향후 이를 개선해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01,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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