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약의 허가-건강보험약가 평가 연계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종전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허가-평가 연계 제도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5개의 고시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고시는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이다.
우선 신약의 허가-건보약가 평가 연계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9월중)하는 약제에 대해선 품목 허가 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건보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장려금'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앞으로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가격(공급가격)을 근거로 파악된다.
또한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 7월초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보급여가 제한·정지됨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건보약가 제도의 시행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01,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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