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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143곳 '무더기 적발'
394명 검거·11명 구속…902억 부당청구 확인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합동단속 실시

전국 요양병원 중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총 394명이 검거(11명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는 약 90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월28일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상대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가 적발, 총 394명이 검거되고 11명이 사직당국에 구속됐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보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세부 사법처리 결과에 의하면 총 178건·39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했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강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 (강원·광수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 횡령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전남·지수대) 등이 있다.

복지부 등 합동단속반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등 일부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기간 중에 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했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제 점검·개선과 행정처분을, 건보공단은 정보분석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03,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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