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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싼얼병원' 9월중 승인여부 결정
응급의료체계 구비·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여부 검토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중국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한 뒤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9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 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해 이 달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외교부에 모(母)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했으며, 현지 공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 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토록 요구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 도(道)차원에서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03,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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