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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인 교육에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 시 의료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과 의료인 교육에 대한 사항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선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되게 된다.
복지부는 이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자체 단위 매뉴얼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며 매년 복지부장관이 지자체별·직종별 교육 인원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지급에 대해 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 시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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