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이 개정안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내놔 의료법 위반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자문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대한변협이 내놓은 안 가운데 첫 번째 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제49조1항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사항으로 하며,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한다는 것으로 사업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토록 임대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결국 복지부가 개정안에서 기술한 것처럼 개정안의 목적이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라면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두 번째 안에서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제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문언 자체로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뤄진다면 의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대사업의 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변협이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해 '명백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라는 견해를 안(1안)으로 제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의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두 번째 안에 대해서도 "운용의 범위를 종사자와 병원 이용자의 편의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결국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규칙 시행을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이 이번에 제출한 견해는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수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다수의 결과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된다면 위법이 아니다"는 소수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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