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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스텐트 개수제한 폐지된다'
'평생 3개' 제한 사라져…4개이상 시술환자 진료비 부담 감소
PET 촬영 적정화…급여대상 암종류 확대
복지부, 12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 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고, 암환자 진료 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대상 암 종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간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스텐트를 오는 12월 1일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트'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 관상동맥 내에 심어서 혈관을 지속적으로 넓혀주는 치료재료이다.

이 같은 개수제한 폐지와 함께 심장스텐트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선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토록 했다.

개수제한이 폐지될 경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 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되고,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추가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선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양전자단층촬영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그간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건보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66만원 절감(70만원 →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치료단계 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검사를 대체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뒤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했다"며,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3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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