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보급여 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면허대여약국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단, 의견제출기한 7일)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뒤 지급보류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건보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보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보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토록 했다.
따라서 향후 요양비등을 요양비등수급계좌로 받기 위해 요양비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건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요양비 지급청구서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돼 있는 면)사본을 첨부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을 명문화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업무 관련 자료가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장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0-06,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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