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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조정신청 '사각지대'
지역무료상담실 일부편중…지방·외국인 소외
▲ 김기선 의원
외국 의료관광객 21만명 초과… 대리인 지정 의무 필요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조정 신청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기 지역은 △2012년 271건 △2013년 739건 △2014년 7월말 기준 558건의 조정 신청 접수가 돼 있으며, 전체 지역의 조정 신청 접수 대비 서울·경기 지역의 조정 신청 비율은 51.9%에 달했다.

반면, 지방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비율은 △세종 0.2% △제주 1.0% △울산 1.3% △광주 2.0% △충북, 전북 2.4%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정 신청에 있어 소외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중재원은 △2012년 13회(79건 상담, 3건 접수) △2013년 24회(248건 상담, 18건 접수) △2014년 6월말 13회(91건 상담, 7건 접수)의 지역무료상담(접수)실을 운영했다.

하지만 개원 이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무료상담(접수)실이 운영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6곳에 이르고 3년간 1회만 운영한 곳도 5개 광역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발굴해 의료사고의 신속 정확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의료사고 환자들을 외면하고 일부지역에만 국한해 지역무료상담(접수)실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중재원의 설립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중재원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9건 △2013년 19건 △2014년 7월말 기준 19건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객 수도 △2009년 6만201명 △2010년 8만1789명 △2011년 12만2297명 △2012년 15만9464명 △2013년 21만121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어 의료분쟁의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환자의 조정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관 수는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상담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조정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보다 많은 지역무료상담(접수)실을 운영해 설립취지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들이 조정 절차에 참여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0-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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