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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현행 20%)의 경우, 16∼30일에는 30%, 31일 이상은 40%로 추진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간 수가개편이 정체돼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격)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수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4시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 세부 내용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이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하는 모형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정심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간 수가개편이 정체돼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격)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수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논의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다.
이러한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건정심은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했고, 이에 따라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000원∼1만6000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증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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