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중 서울대병원의 과다청구액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개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은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에서는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다.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고,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추후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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