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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부작용 매년 300여건, 6억원 보상
이명수 의원, '헌혈자 보호 안전사고 방지지침' 마련 시급
▲ 이명수 의원
매년 300여건의 채혈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수 있는 혈관 미주 신경 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의미한다"며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300여건의 채혈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3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금액도 지난 4년간 6억원에 달한다"며 "채혈 전 주의사항을 철저히 안내해야 하고 채혈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채혈 중 또는 채혈 후에 헌혈관련 증사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헌혈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사고 방지 조치 지침 마련 및 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채혈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적십자사는 채혈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0-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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