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선별급여가 50%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소모품에 대한 급여화 등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선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총 시술비용이 약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비승인 환자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가 골수 이식의 경우 약 75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루·요루 수술 후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해서도 선별급여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 선별급여는 교체형은 본인부담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이 80%가 적용됨에 따라 교체형의 경우 환자 부담이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에 따라 연간 약 27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0-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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