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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재평가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상한금액 차등제가 폐지되고 등재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 201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치료재료 1만5973품목의 재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재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의 금액으로 결정 등재되는 등 등재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달라지던 상한금액 차등제도가 폐지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후발품목이 대부분인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가격산정 문제가 해결되며 선발제품 가격의 100%에 해당되는지, 90%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제품의 시장 진입이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재평가 작업을 통해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을 2142개에서 1784개로 재분류했으며 비급여 84품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2886품목을 급여중지했다. 이병일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식약처 허가 후 결정신청시 검토기간이 통상 7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됐으나 동시검토 제도 활용을 통해 40일 이내로 단출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