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자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보장강화를 위해 촬영횟수 제한을 없애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PET 촬영을 한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데 있어 PET 촬영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절차,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전 PET 급여기준은 증상(징후)에 의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촬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아니라 '진단 및 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등 진료단계 마다 광범위하게 인정됐다.
광범위한 인정기준으로 인해 200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2007년 대비 2013년 촬영건수는 15만5000건에서 36만건으로 2.3배, 총 급여비는 525억원에서 1438억원으로 2.7배, 장비대수는 57대에서 207대로 3.7배 증가했다.
관련학회 통계에 따르면 PET 촬영의 34%를 무증상 장기 추적검사가 차지하고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재발의 증상이 없이 PET에서 나타난 이상 소견을 진단·치료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수 있으며 외국 보험기준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도 실험적 단계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새로 개정된 급여기준 개선은 재발의 증상(징후)이 없는 경우에는 CT, MRI로 장기추적검사는 가능하며, 증상(징후)이 있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PET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PET을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 개선은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해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되어 보장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03,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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