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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단일부과기준 마련' 촉구
김종대 이사장 14일 퇴임, 건보 통합 당시 원칙 강조
이달 중순 임기를 마치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단일부과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건강보험 통합 당시의 원칙을 들어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관리기구의 통합에도 재정을 구분 계리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주장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4일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기구의 전국적 통합은 전국적 사회연대의 실현인데, 재정의 구분계리는 통합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따라서 재정을 구분 계리하는 한 '건강보험료 단일기준' 마련의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전국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한 1999년부터 재정 구분계리 시점이 만료된 2003년까지를 '동일집단 동일기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통합법을 제정한 1999년 2월부터 재정 구분계리를 법적으로 공식 포기한 2003년 6월 30일까지 만 4년6개월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는 그러한 원칙을 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1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졌다"며, "통합 초기 만 4년6개월간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은 '공동 위험에 공동 대처'한다는 사회적 연대에 있으며, 그 수단은 '건보료의 갹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는 소득 파악률보다 소득자료 보유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이사장이 개편을 촉구하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안은 낮은 '소득 파악률'을 이유로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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