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09:2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관광 우수유치 대형병원 29곳 지정
외국인 환자· 간병인·보호자 출입국서비스 편의 제공
정부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해외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에게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9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길의료재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 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강남삼성성형외과 △강동병원 △리브어게인 △명지의료재단 △서울밝은세상안과 등 20곳을 지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가 성행하는 걸 차단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운용해왔다.
법무부는 △최근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유치 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점수로 평가해 1년 단위로 우수 유치기관을 선정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자발급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전자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료와 관광을 할 수 있다.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도 외국인 환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04, 16: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