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PET-CT(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한 번 받으면 1년간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3~8배를 한꺼번에 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 진단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PET-CT 검사에 앞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피폭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 예후 등을 판정하는 영상장비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건강검진 수진자의 영상장비 촬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안내문과 함께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건강검진 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하면 10~25밀리시버트(mSv) 가량 방사선량을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밀리시버트의 3~8배 수준이다.
시버트(Sv)는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됐을 때 사람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시버트는 1000밀리시버트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은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기관에는 PET-CT를 촬영할 때 방사선량을 진단 목적을 달성하도록 12밀리시버트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수진자에게 촬영 이득, 위험도를 함께 안내하는 내용이다.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협, 의협, 관련 의학회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전파될 예정이다.
의료 방사선 관련 7개 전문의학회로 구성된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오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뢴트겐위크(Rontgen week) 심포지엄'을 연다.
독일 실험물리학자 뢴트겐이 지난 1895년 11월 8일 엑스선을 발견한 것을 기념해 방사선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위해 암 진단 PET-CT 촬영 때 방사선 과다 피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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