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직하면 송파 세모녀도 5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본인은 내지 않게 된다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오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퇴직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보료가 0원이 된다"며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을 △이자·배당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로 규정한다. 김 이사장은 본인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이사장을 부양하는 가족이 없다면 김 이사장은 일반 지역가입자가 돼 5억6천여만원의 재산과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는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47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똑같이 기존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자인 데다가 부양 가족이 없어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건보료까지 납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가입자마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건보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000만 전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건보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다. 건보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9월까지 11차례에 거쳐 개선 방향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직하면 송파 세모녀도 5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본인은 내지 않게 된다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오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퇴직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보료가 0원이 된다"며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을 △이자·배당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로 규정한다. 김 이사장은 본인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이사장을 부양하는 가족이 없다면 김 이사장은 일반 지역가입자가 돼 5억6천여만원의 재산과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는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47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똑같이 기존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자인 데다가 부양 가족이 없어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건보료까지 납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가입자마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건보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000만 전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건보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다. 건보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9월까지 11차례에 거쳐 개선 방향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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