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관련 규제를 풀면 오는 2020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62조4000억원에 달하고 일자리 역시 37만4000개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지나친 규제가 걸림돌이 돼 수요에 비해 시장규모나 성장속도가 정체돼 있다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보정용 속옷의 의료기기 분류도 대표적인 황당 규제 사례로 손꼽았다.
현재 압박용 밴드는 관련 법상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해 주는 기구로 규정돼 있는데 압박용 밴드로 제작된 스포츠 용품은 의료기기 품목에서 제외되나 보정용 속옷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치료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보정용 속옷을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 의료기기와의 결합상품에 대한 중복허가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제조인증(GMP)이 필요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더라도 이를 공산품과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휴대폰,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 통신기기와 의료기기(센서)를 결합한 상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적합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한경연은 "의료기기 중복허가는 제품의 조기 출시를 방해하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 소모도 크다"며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합병원 외국인 병상 5% 제한규정을 완화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선진국 80∼9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의료수가는 미국의 약 30%에 불과하며 건강검진 비용도 일본의 70%, 싱가포르의 80%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내국인 진료권을 보장하려는 이유에서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는 여전히 5%로 제한돼 있으나 의료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풀고 시장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을 10% 수준으로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제한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밖에 보고서를 통해 △약국 개설등록 기준 완화 △의료기사 면허취득 요건 완화 △네트워크병원 금지규제 완화 △의사·변호사 등 전문업종간 동업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 38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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