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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호사 병동근무기회 확대된다
시간선택제 활성화-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3교대 근무제의 시행으로 시간 선택제 근무가 사실상 막혀있는 엄마 간호사들의 병동 근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선택제 등 병동 간호사의 '유연 근무'를 뒷받침하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시간 선택제 간호사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병동 근무 체계는 3교대(8시간씩 교대·주 40시간)로, 간호사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골라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환자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는 현행 '간호등급제' 아래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인력자원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종합병원은 아예 시간제 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보건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조차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30시간을 일해도 0.4명 몫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은 결국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31만명 가운데 약 43%인 13만4천명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병동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즉, 병원에서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주 16∼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 안정 차원에서 임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한다.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교대 근무제의 시행으로 시간 선택제 근무가 사실상 막혀있는 엄마 간호사들의 병동 근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선택제 등 병동 간호사의 '유연 근무'를 뒷받침하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시간 선택제 간호사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병동 근무 체계는 3교대(8시간씩 교대·주 40시간)로, 간호사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골라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환자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는 현행 '간호등급제' 아래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인력자원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종합병원은 아예 시간제 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보건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조차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30시간을 일해도 0.4명 몫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은 결국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31만명 가운데 약 43%인 13만4천명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병동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즉, 병원에서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주 16∼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 안정 차원에서 임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한다.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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