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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원격의료 예산 1/3 삭감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54.6조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격의료 관련 예산이 여야 협의 끝에 일부 삭감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대립했던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예산은 9억9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을 삭감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회의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원격의료가 제도화하지 않았고 시범사업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할 때는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률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라며 "필수 예산임을 고려해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또 복지위는 정부가 제출한 51조9368억원보다 2조6982억88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515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운영사업 확대에 들어가는 54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 일부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거점 국립대 금연지원센터 설립 사업 예산은 타당성이 낮아 삭감됐다.

아울러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 9100억원은 증액 규모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해당 법안의 개정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했다.

한편 통과된 복지부의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1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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