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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18일부터∼12월 26일까지, 국민·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간 불만이 지속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건보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보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심평원'으로 12월 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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