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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 해당 요양기관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의견 제출기간은 7일간 부여된다.
또한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산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무죄 판결 확정 등의 경우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이자 산정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지급 보류 기간에 곱해 산정된다.
2014년도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2.9%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요청 가능자료에는 진료기록부등과 처방전,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의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승인·평가 관련 자료, 건강진단 등 신고서 접수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 등도 요청시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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