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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암물질포함 경고문구 표기
씹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로 표기 대상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로 대상이 늘었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 판매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경고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경고 내용도 담겨야 한다.

씹는담배에는 구강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며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있구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충격적이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적절한 조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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