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지난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말리 에볼라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재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검역을 19일부터 말리에 대해서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말리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선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질본 관계자는 "에볼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에볼라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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