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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외국병원 설립기준 완화
외인 의사비율 규제 폐지-외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지
영리병원 전초기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기준이 더욱 완화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 시행규칙에서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규칙 중 10%로 돼 있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규정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기준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울 때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10%이상 채워야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 주체는 진료과목·병상규모·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외국 면허 의사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야하는 의무 기준도 없앴다.

이 기구는 병원 내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구성인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의사 배치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해외소재 병원과 운영 협약 등의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내년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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