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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전한 의료생협육성 공무원교육
불법 의료기관 단속-지자체 협력 당부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전국의 의료생협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또 따뜻한 복지 성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은 육성하고 불법 의료기관은 단속하는 데 각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하대의대 임종한 교수의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사후관리 방안', 서울남부지검 김용석 수사관의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 강의가 이어졌으며 복지부에서는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에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바로알기' 콘텐츠를 개발 완료해 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 콘텐츠는 의료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설립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단 소개 화면에서 누구나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2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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