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명확히 했다.
과거에는 복지부 장관이 연구기관에 대해 보고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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