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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협진 의무화 6개월간 유예
내년 5월까지…개정 고시 예정대로 시행
복지부,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의무화한 심장통합진료의 도입이 6개월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9월 30일 이전 증상이 없지만 장기추적검사를 위해 양전자단층촬영(PET)을 예약한 환자에 한해 2년 내 1회 촬영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대해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 종을 확대해 그간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급여기준 시행에 대해 의료계 현장에서는 기존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전국 약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 1회 촬영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될 심장스텐트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26,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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