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뤄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 교육한다.
이후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는 환자상태를 분석 평가해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한다.
시범수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환자별 서비스 내용·횟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적용되며, 전화/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43만원수준이며,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해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법에 허용돼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중에 있다. 향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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